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들여다볼 필요 없이, 최 씨가 실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,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말을 빌렸다는 '위탁 계약서'를 작성하자는 제안에 불같이 화를 낸 점을 지적하면서, <br /> <br />결국, 최 씨의 바람대로 계약서 없이 실제 말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또 삼성 측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'제 3자 뇌물'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'경영권 승계'라는 현안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,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기대하고 준 돈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말 3마리 구매비인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만큼, 일부 회삿돈을 횡령한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제외한 36억여 원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,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신지원 <br />촬영기자 : 윤원식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최진주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08300930237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